잡다한 이야기

주정차 위반의 정의와 과태료 대응 방법

susuz81 2025. 1. 12. 14:58

 

주정차 위반

주정차 의의 및 과태료

도로교통법 제2조 3호에 따르면 주정차는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량이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량을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려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경우도 주정차에 해당합니다.

주정차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1. 흰색선이 표시된 구간
2. 긴급 차량이나 공공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곳

그러나 다음과 같은 곳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1. 교차로 30m 이내
2. 터널, 교량 내
3. 버스 정류장
4. 횡단보도 5m 이내
5. 인도
6. 안전지대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정차 위반: 40,000원
2. 주차 위반: 30,000원

주차난이 심각해지면서 주정차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주정차의 정의와 과태료 도로교통법상 주정차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주정차의 정의: 주차: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 정차: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내리거나, 신호등이나 교통정리자의 지시에 따라 또는 기타 긴급한 사유로 잠시 차량을 정지시키는 것 과태료: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정차 위반: 기본 40,000원 장애 주정차 위반: 100,000원 긴급차량 통행 방해 주정차 위반: 200,000원불법 주정차 과태료 및 대응 방법 불법 주정차는 교통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를 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차량의 종류와 주정차 위반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과태료 금액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승용차: 6만 원
  • 승합차(버스): 10만 원
  • 화물차: 15만 원
  • 대형 승합차(시내버스): 15만 원

과태료 납부 방법 과태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납부: 국가과태금납부정보시스템(https://efine.gofinance.go.kr)에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
  2. 우편 송금: 지정된 은행 계좌로 송금
  3. 직접 납부: 자치단체 사무실 또는 금융기관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과태료 이의 제기 과태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 제출: 과태금이 부과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자치단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심리청구: 이의신청서 제출 후 15일 이내에 지방법원에 심리청구를 제기 주의 사항 과태료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연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를 하지 않거나 이의가 기각되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하면 면허 정지나 몰수 등의 중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는 교통 질서를 저해하고,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고,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하도록 합시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및 대응 방법

주차 위반 과태료는 차량의 종류와 주차 위반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차를 운전하다 보면 가끔 주차 공간이 없어서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국내에는 도로 곳곳에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불법 주정차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최신형 무인단속카메라가 도입되어 불법 주정차 단속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주차 위반 종류 차량 종류별 과태료
경차 소형 승용차 대형 승용차 트럭
일반 주차 위반 4만 원 5만 원 6만 원 10만 원
교차로 주차 위반 6만 원 7만 원 8만 원 12만 원
횡단보도 주차 위반 8만 원 9만 원 10만 원 14만 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위와 같이 차량의 종류와 주차 위반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추징금이 부과되거나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태료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세요.
  2. 과태료 통지서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세요.
  3. 관할 경찰서나 지방경찰청에서 과태료 납부 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주차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정해진 주차장이나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세요. 불법 주정차는 교통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 등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시 의견진술로 과태료 면제 받는 방법 의견진술 절차 준수: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라 의견진술을 해야 과태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5가지 사항 준수: 의견진술에서 다음 5가지를 모두 지키면 과태료 면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 즉시 제출: 위반 후 15일 이내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세요.
  2. 진실성 확보: 사실을 정확하게 기술하여 의견진술서의 신뢰성을 확보하세요.
  3. 구체성 제시: 위반 상황을 구체적이고 자세히 설명하세요.
  4. 증거 제시(가능한 경우): 위반 사실을 증명하는 사진이나 영상 등의 증거를 첨부하세요.
  5. 반성과 개선 의지 표명: 위반에 대한 반성을 표명하고 향후 유사 위반 방지를 위한 개선 의지를 밝히세요.

주정차 위반 시 의견진술로 과태료 면제 대응 방법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침을 준수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년 공문을 통해 의견진술 심의 기준을 배포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는 이 기준을 참고하여 의견진술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라 의견진술을 제출하면 과태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5가지 사항을 준수하세요. 의견진술에 다음 5가지 사항을 포함하면 과태료 면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위반 사실에 대한 명확한 설명
  • 위반을 저지른 이유와 정당한 사유 설명
  • 금지구역 표지판이나 표식을 확인하지 못한 이유 설명
  • 과거 주정차 위반 경력이 없는 것 강조
  •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표명

위원회 운영에 주의하세요. 의견진술 심의 위원회가 지자체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과태료 면제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입장과 관점을 반영하는 균형 잡힌 위원회 구성을 요구하세요. 적극적인 의견진술을 하세요. 간단히 사과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위의 5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포함한 꼼꼼하고 상세한 의견진술을 제출하세요.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세요. 의견진술이 기각되었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주정차 위반에 대한 의견진술을 준비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과태료 면제 확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 주정차 단속 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다음은 주정차 단속 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성 위원장: 주정차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과장급 직원 권한 지자체에서는 운전자의 의견진술을 검토하기 위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이 있습니다.

  • 운전자의 의견진술 검토
  • 주정차 규정 위반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판단

주정차 단속 위원회

지자체에서는 운전자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기 위해 매월 한 번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위원회라는 명칭이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지자체의 주정차 단속 업무를 책임지는 과장급 직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원회는 2015년 각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결과 주정차 규정 위반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명확하게 규정되고 각 지자체에 적용되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의 사례로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교통체증이나 사고로 인한 피할 수 없는 지연
  • 긴급 상황, 예: 가족의 병원 방문이나 차량 고장
  • 주차 공간이 부족하거나 이용 불가
  • 차량이 고장이나 기타 기술적인 문제로 운행 불가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운전자는 주정차 위반 발생 후 7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서를 검토하고, 위반 사실 여부와 부득이한 사유의 정당성을 확인합니다. 위원회가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면 주정차 위반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가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으면 운전자는 주정차 위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주정차 단속 위원회는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검토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운전자는 의견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주정차 규정을 위반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정차 위반 처분이 불공정하게 적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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