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전입신고 의무주민등록법 시행 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주소를 옮긴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서를 관할 구청이나 시청 등에 제출하여 입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입소신고를 하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공공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주소 변경 시에는 잊지 말고 정해진 기한 내에 입소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사항 신고 기한은 주소를 옮긴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신고서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현재 주소, 전입일, 전입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서 제출 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정의 확정일자 전입신고 의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